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지급일 단독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0년 9월 상반기(1월~6월 분)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이 12월 중으로 지급 되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반기신청 지급일정'에 따르면 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은 20년 12월에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심사·지급 결과 확인은 어디서?
심사·지급 결과 확인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 대상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재산 및 소득 요건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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