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신청 조건 방법 및 지급액 육아 휴직 지급금 변경점 정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전까지는 별다른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으로 출산장려하더니 이번에는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꽤하고 있네요.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많은 영유아 보호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줘서 육아휴직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 지급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첫만남 꾸러미 제도 신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출산준비와 출산시 꽤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이번 첫만남 꾸러미 제도로 많은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육아 휴직 조건 향상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더라고 생계가 막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머물렀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나마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및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파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자녀부터 다자녀로 분류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려 삶이 조금은 편안해 질 수 있을것 같네요.
댓글